면접교섭 거부 대응 절차와 기준
면접교섭권의 개념과 법적 기준
면접교섭권은 이혼 등으로 자녀와 따로 사는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부모의 이익만이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한 것이므로, 그 범위와 행사 방식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면접교섭권의 정의와 법적 근거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면접하고 서신·통신 등으로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명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면접교섭의 방식과 시기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항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은 법률이 인정한 권리이지만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자녀의 이익과 충돌할 때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이나 양육비 부담과는 별개의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면접교섭의 허용 기준과 제한 사유
면접교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생활 환경, 양육자와의 관계,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애착 정도, 면접 장소와 시간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식을 정합니다. 면접의 횟수와 시간, 만남의 장소, 숙박 여부, 제3자의 동석 가능성 등도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에게 신체적·정서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비양육 부모가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 자녀를 납치하거나 유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확인된 경우나 자녀가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는 경우도 제한 사유로 검토됩니다. 다만 단순히 양육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판단 원칙
면접교섭에 관한 모든 판단의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감정이나 편의가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안정, 발달 단계, 생활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부모 중 한쪽의 양육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쪽의 면접 기회를 없애는 것은 자녀의 이익에 반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그 의사가 부모의 영향이나 압박에 의해 형성되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의 경우 의사 표시의 신뢰성과 자발성을 신중히 검토합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 양쪽의 관계를 유지하는 제도이므로, 갈등을 줄이고 자녀가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권의 주체와 범위
면접교섭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양육권과 친권을 가진 쪽이든 그렇지 않든, 자녀와 별거하게 된 부모는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 외에 조부모 등 제3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아니며, 부모를 통한 간접적인 교류나 별도의 법적 절차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범위에는 직접 만나는 면접뿐 아니라 전화, 서신, 메신저, 사진과 영상 공유 등 다양한 교류 방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면 면접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대면 교류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면접의 구체적 범위는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지며,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는 일방적 행동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면접교섭 거부 시 대응 절차
면접교섭이 부당하게 거부되었을 때는 감정적 항의보다 법적 절차를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거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증거를 갖춘 뒤, 심판 청구와 이행명령 등 단계별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거부 사실 확인과 증거 수집 방법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부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면접 일시와 장소를 정한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이메일 등이 기본 자료가 됩니다. 면접 당일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았거나 자녀를 데려오지 않은 사실도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여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증거는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약속된 장소에 도착한 사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거부 의사를 밝힌 대화 내용을 저장하며, 필요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인 의사 표시를 남길 수 있습니다. 녹음이나 촬영은 위법한 방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녀에게 직접 캐묻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 청구하기
면접교섭 방식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자녀의 주소지나 거주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청구서에는 당사자 정보, 자녀와의 관계, 그동안의 면접 경과, 원하는 면접 방식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심판 절차에서는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필요하면 자녀 면담이나 전문가 의견이 반영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면접 횟수, 시간, 장소, 숙박 여부 등을 정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 정해진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으며, 기간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명령 신청과 그 요건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 내용을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상 마련된 제도로, 의무자가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심판, 판결 등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그 내용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은 단순히 면접이 한두 번 무산된 것만으로 곧바로 인정되기 어렵고, 정해진 의무를 고의로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청서에는 위반 일시와 경위, 그동안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적고 증거를 첨부합니다. 법원은 이행 여부를 심리한 뒤 명령을 내리며, 명령을 받은 후에도 위반이 계속되면 다음 단계의 제재가 문제 됩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와 기준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 강제 수단으로, 위반의 정도와 횟수, 위반 이후의 태도 등이 고려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당사자는 그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한 번 부과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위반이 반복되면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면접교섭 자체를 강제로 집행하는 수단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면접이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의 협조나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과 기준과 금액은 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개별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거부에 대한 형사적 대응
면접교섭 거부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의 결정이나 이행명령을 고의로 위반하는 행위가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녀를 불법적으로 데려가거나 감금하는 행위는 별도의 형사 책임이 문제 됩니다.
형사 고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고소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적 대응을 검토할 때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증거를 먼저 정리하고, 가사 사건의 진행 상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가사 절차는 목적과 증명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별 차이와 실제 사례
면접교섭은 자녀와 비양육친이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거부가 발생하는 맥락은 사안마다 다르며, 같은 거부라도 원인에 따라 법적 대응의 방향과 성패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네 가지 상황을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 거부의 관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은 서로 독립된 권리의무 관계입니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상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비양육친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 여부와 법률상 연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장기간 체납한 상태에서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시기와 방법을 조정하거나 감독 하 면접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가 누적된 상태라면 면접교섭 심판 청구 전에 체납분을 정리하는 것이 심판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행명령이나 감치 절차는 면접교섭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양육비 문제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당했다면, 거부 사유가 부당함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의를 시도한 뒤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이유로 계속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심판 청구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자녀의 의사가 거부 사유가 되는 경우
자녀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가 곧바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성숙도, 의사 형성의 경위, 양육친의 영향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특히 양육친이 자녀에게 부정적 인식을 주입한 정황이 확인되면 자녀의 거부 의사는 진정한 의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자녀의 나이가 상당하고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는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어린 자녀가 특정 친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표현을 반복한다면,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면담이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는 자녀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자녀의 거부 의사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자녀를 직접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방식보다, 조사 절차에서 자녀의 진술이 왜곡 없이 반영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평소 교류 기록, 면접교섭 시도의 흔적, 양육친의 발언 내용 등을 정리해 두면 자녀 의사의 형성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동학대 등 긴급한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 자녀의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통상의 면접교섭 절차보다 자녀 보호가 우선합니다. 이 경우 면접교섭 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면접교섭의 전면 금지나 감독 하 면접, 기간을 정한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응급조치나 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이 면접교섭 제한의 근거가 됩니다.
긴급 상황에서 면접교섭을 계속 요구하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로 평가되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면접교섭 심판 청구를 서두르기보다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혐의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한 사유가 소멸하므로 다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험 상황에서 거부를 주장하는 측은 학대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당한 학대 주장으로 면접교섭이 장기간 차단되었다면, 무혐의 처분 자료 등을 근거로 면접교섭 재개를 청구하고 손해배상 문제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방식 변경을 원하는 경우
기존에 정한 면접교섭의 주기나 장소, 방법이 자녀의 생활 환경 변화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방식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업 일정, 이사, 양육자의 근무 형태 변화 등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방식 변경은 면접교섭권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 방법을 조정하는 절차이므로, 기존 합의나 심판 결정이 있더라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 청구에서는 기존 방식이 자녀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지, 변경된 방식이 자녀의 복리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본인의 편의를 위한 변경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협의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합니다.
방식 변경을 원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면접 시간이나 장소를 바꾸는 것은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결정에 따라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응 시 주의할 점과 자주 하는 실수
면접교섭 거부에 대응할 때는 감정적 판단이 법적 절차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부의 정당성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와 절차로 판단되므로, 대응 초기부터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이 초래하는 법적 불이익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억울함이 앞서면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연락을 반복하거나, 양육자의 집을 찾아가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면접교섭 심판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면접교섭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반복적 연락은 스토킹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면 면접교섭 심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적 대응은 상대방에게 거부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대응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서면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거 없이 거부를 주장할 때의 문제
면접교섭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려면 거부 사실과 그 경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구두로 거부당한 뒤 아무 자료도 남기지 않으면, 상대방이 “연락이 없었다”거나 “일정이 맞지 않았다”고 반박할 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면접 일정을 제안한 문자, 답변이 없는 기록, 약속 장소에 나갔던 흔적 등이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증거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거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방식은 증거능력이 부정되거나 별도의 법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확보한 메시지, 통화 기록, 협의 과정의 문서가 가장 안전한 자료입니다.
거부 주장이 반복되면서 근거 자료가 누적되면 심판 청구 시 거부의 상습성과 정당성 여부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면 신뢰를 잃고 절차가 지연될 뿐입니다.
면접교섭 거부와 친권 상실의 구분
면접교섭을 거부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 상실은 양육 환경이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 인정되는 예외적 제도이며, 단순한 면접교섭 거부는 그 요건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친권 상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분쟁이 장기화되고 자녀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거부에 대한 일차적 대응은 이행명령과 과태료 등 집행 절차입니다. 친권 제한이나 상실은 학대, 유기, 중대한 양육 태만 등 별도의 사유가 있을 때 검토할 사안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면 절차 선택을 그르치게 되므로, 사안의 성격에 맞는 청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면접교섭에 관해 합의할 때는 주기, 시간, 장소, 교통편, 자녀 인도와 인수 방법, 일정 변경 시 통보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월 2회”처럼 모호하게 정하면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됩니다. 공휴일과 방학 기간의 배분, 연락 방법과 범위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위반 시의 효과를 명시할 수 있지만,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내용이나 친권·양육권의 포기와 맞바꾸는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이 법원의 심판과 충돌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한 원본을 각자 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분쟁이 생기면 합의서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작성 경위와 협의 과정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상황
거부가 장기화되거나 상대방이 학대를 주장하며 면접을 전면 차단하는 경우, 또는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청구의 순서와 시기를 잘못 선택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가 문제되거나 조사 절차가 예정된 사안에서는 진술과 자료 제출 방식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등 집행 수단의 요건과 효과를 사안에 맞게 선택하려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조력은 분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절차를 정확히 밟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료를 정리한 뒤 상담을 통해 청구의 가부와 순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접교섭 거부 대응 방법 요약
면접교섭 거부에 대응하는 방법은 거부의 성격과 단계에 따라 구분됩니다. 심판 청구, 이행명령, 과태료, 형사 고소는 각각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대응 방법 | 신청 기관 | 주요 요건 | 효과 |
|---|---|---|---|
| 면접교섭 심판 청구 | 가정법원 | 면접교섭권 존재와 거부 사실 | 면접교섭 허용 결정 |
| 이행명령 신청 | 가정법원 | 심판 확정 후 불이행 | 의무 이행 명령 |
| 과태료 부과 신청 | 가정법원 | 이행명령 위반 | 과태료 부과 |
| 형사 고소 | 경찰서 | 아동학대 등 형사범죄 해당 | 형사 처벌 가능 |
면접교섭 거부 대응 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 거부 시 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권은 협의나 심판으로 정해진 경우에 그 내용이 구체화됩니다. 협의가 없거나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도 심판 청구나 이행명령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면접교섭 거부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린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위반의 정도와 횟수, 위반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액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면접교섭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진술의 신뢰성, 거부의 이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영향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 방식의 조정이나 상담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거부와 양육비 미지급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은 서로 대등한 별개의 권리의무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행명령이나 담보 제공 명령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거부 시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단순한 면접교섭 거부만으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동학대나 약취, 유인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민사적 구제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요건 해당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면접교섭 거부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나요?
거부 사실은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메신저 대화, 약속 장소에서의 상황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일시와 장소를 정한 문서, 거부 의사를 밝힌 내용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증거는 위법한 방법이 아닌 정당한 방식으로 수집하여야 합니다.
맺음말
면접교섭 거부에 대응할 때에는 거부의 원인과 정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협의가 가능한 부분은 협의로 정리하고, 일방적 거부가 반복되면 심판 청구와 이행명령, 과태료 등 단계적 절차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각 절차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순서와 시기를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는 면접교섭을 판단하는 중심 기준입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근거 없는 주장은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한 뒤 대응하여야 합니다. 면접교섭 거부와 친권 상실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