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다시 보는 권력과 사법의 경계
얼마 전 한 뉴스에서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100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생각할수록 흥미로운 제도다. 재판소원은 개인이 헌법재판소에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인데, 이는 사법부의 권력 분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변화다. 한겨레 분석에 따르면, 이 제도는 법원의 재판 중에서도 특히 기본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을…